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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 (단독가구 연봉 2200만원 미만이라면 나도?)

by 수수지 2024. 5. 17.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

 

단독가구 연봉 세전 2200만원 미만 (외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5/1~5/31 까지 정기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1~5/31 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컴퓨터 pc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신청하러 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3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만일 문자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1544-9944를 통해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을 선택 후, 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지원금액 

 

전년도 개인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거나

외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모든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근로장려금-지원금액
근로장려금-지원금액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4.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모든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용차량은 제외입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5. 가구 요건

 

5-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5-2) 외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배우자가 없을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5-3)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 동거중이거나 부양상태일 것

(연간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근로 장려금 지급 일정

 

5/1~5/30 내 정기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기한이 지난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