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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받습니다

by 수수지 2024. 11. 7.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 추가 신청 가능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12. 2.까지 신청하도록 합시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신청 자격에 대해 요약하자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12/2 까지 얼른 신청하도록 합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 (단독가구 연봉 2200만원 미만이라면 나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 (단독가구 연봉 2200만원 미만이라면 나도?)

근로장려금이란 ? 단독가구 연봉 세전 2200만원 미만 (외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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