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로서 자격이 되는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나이 : 접수일 기준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국적 : 대한민국
대상 주택 : 아파트 혹은 기타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가격: 대출 승인일 기준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 (2자녀 이상의 신혼부부의 경우 6억원 이하)
(KB시세 및 계약 금액 중 낮은 금액 기준)
자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총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가구: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 350점 이상
소유자 :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면적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면적 34평 이하)
세대주 :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대출 금리 : 연 2.45%~ 연 3.55%
대출 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는 3억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합니다.
대출한도 :
1.5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2억원 이하)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